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 추가로 월 1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급 185만원 + 식대 20만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15만원 = 세전급여총액 220만원
책정 시 최저임금위반일까요?
식대 20만원 중 최저임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0,106원을 제외한 179,894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급 185만원과 더해서 2,029,894원인데 이러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 같은데 맞나요?
또한 고정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식대로 통상임금 계산 시 9,809원이라 1.5배 할 경우 연장근로시급이 14,714원이 되고 월 10시간을 해도 150,000원 미만으로 계산되어 고정연장근로수당 역시 위반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계산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