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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흰죽지166
튼튼한흰죽지16623.01.02

2023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 추가로 월 1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급 185만원 + 식대 20만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15만원 = 세전급여총액 220만원

책정 시 최저임금위반일까요?

식대 20만원 중 최저임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0,106원을 제외한 179,894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급 185만원과 더해서 2,029,894원인데 이러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 같은데 맞나요?

또한 고정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식대로 통상임금 계산 시 9,809원이라 1.5배 할 경우 연장근로시급이 14,714원이 되고 월 10시간을 해도 150,000원 미만으로 계산되어 고정연장근로수당 역시 위반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계산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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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85만원 + 식대 20만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15만원 = 세전급여총액 220만원

    책정 시 최저임금위반일까요?

    식대 20만원 중 최저임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0,106원을 제외한 179,894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급 185만원과 더해서 2,029,894원인데 이러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 같은데 맞나요?

    9620*209= 2010580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정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식대로 통상임금 계산 시 9,809원이라 1.5배 할 경우

    이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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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즉,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 중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00분의 1(20,106원)을 초과하는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1,850,000+179,894 > 2,02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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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비교새당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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