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확인서의 날짜 위조는 불법인가요?

준공을 뒤늦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납품 확인서, 성능 확인서 그리고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등의 날짜를 마치 2015년에 건물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받은 것처럼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합니다. 준공을 늦게 받은건 잘못이어서 벌금을 물던 어떤 처벌을 받는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팩스로 받은 위 문서들의 날짜를 2015년 대로 변경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해당 문서의 날짜를 임의변경하는 행위는 사문서위변조죄 성립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