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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쇠오리213
주 15시간 미만 근로중인 요양보호사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 월 3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타 사업장에서 월 40시간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본인은 월 총 70시간 근무하는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냐고 문의주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이지만 60시간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판단을 하므로 두직장을
합쳐 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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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는 해당 업체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