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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쇠오리213
쾌활한쇠오리21322.11.21

단기간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주 15시간 미만 근로중인 요양보호사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 월 3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타 사업장에서 월 40시간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본인은 월 총 70시간 근무하는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냐고 문의주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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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이지만 60시간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판단을 하므로 두직장을

    합쳐 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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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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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는 해당 업체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직원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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