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수령후 보증금 미반환

중도 퇴실 하면서 새로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그 기간동안 월세 /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나와있어서 세입자를 구한 뒤에 삼주 전 퇴실을 한 상태입니다. 이틀 전 입주청소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저희에게 벽지 찍혔으시네요? 그럼 벽 한 면 새로 바꿔라, 허락 없이 뭐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저희가 문제 있는 벽지 다 벽지 바꿔드릴 거라고 해드렸고, 벽을 허락없이 뚫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배사 다 섭외 해서 집주인에게 처음에 사용되었던 벽지가 없고, 저희 거주기간 동안 누수가 있어서 저희 퇴실 후 누수 부분을 셀프로 시공 하신 그 벽지보다 더 좋은 등급의 벽지로 도배해드리겠다고 연락을 보낸 상태에서 연락을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도배할 새로운 임차인 분과 날짜 협의를 해야하는 이 상황에서 보증금과 남은 오늘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저희에게 보증금을 합의한 적이 없어 저희에게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게 없는 사항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종료하고 인도가 이루어진 이상 인정되는 것이나 상대방의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경우에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다면 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보아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