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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검은꼬리237
탁월한검은꼬리23723.04.08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주말 특근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주말 특근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건설현장 오전 7시 출근 6시 퇴근에 월 2회 토요일 근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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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등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당초 토요일 근무를 예정하고 그 근무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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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유효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업종에서의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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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으로 정한 휴일근로시간 내에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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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토요일 연장(특근)수당에 대한 금액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평일에 대한 연장수당만 잡혀 있고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에 따른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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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이 어떻게 편성되어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현재 질문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상 연장근로수당이 몇시간으로 편성되어 있고, 선생님께서 실질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몇시간 받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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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더하여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도에서 미리 설정한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설정된 연장근로시간 등을 확인해보시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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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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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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