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유효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업종에서의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으로 정한 휴일근로시간 내에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고정으로 정해진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