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이 열릴려면 원래 1년 넘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검사는 항소안하고 저만 했는데요
작년에 판결당시 항소법원 직원 말로는
1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재판이 열릴거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마약사건으로 처벌받은 전우원씨의 경우
작년 12월에 집행유예 판결이 났는데
검찰이 항소하자 바로 3개월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역이 대전이고 전우원은 지역이 서울이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가요?
아니면 전우원은 검찰이 항소했기에 빨리 열리는건가요?
항소심을 더 빨리 열리게 하는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이 1년이 넘게 걸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진행상황을 잘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진행은 해당 재판부의 사건량에 따라 다르며, 형사사건은 보통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구속사건부터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불구속사건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항소심 재판이 6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나, 1년 넘에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에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항소심 재판은 불구속 사건이라면 재판 진행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후 1년이 넘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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