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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은 관공서도 쉬나요?

근로자의 날이 5월1일인데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관공서는 5월1일에 열었었는데 이제 법이바뀌어서 근로자의날 관공서도 쉬나요? 올해부터 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매년 5.1에 대하여

    1. 종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 +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2. 명칭 변경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고 근로자의 날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3. 개정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노동절을 법정공휴일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4. 따라서 2026.5.1노동절 + 유급휴일이고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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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4월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면서 관공서 또한 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시기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공무원 또한 다가오는 노동절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정공휴일에 노동절이 추가됨에 따라 공무원도 노동절에 쉬게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변경되면서 공무원, 교사 등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