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오늘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3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걸 확인했습니다
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시를 통해 3채무자에 대하여 2번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신이 없어 추심금 청구소를 진행, 3채무자답변이 없어 2주후 이행권고결정이 상황입니다 ( 이행권고결정이 3채무자에대해 시중 은행에 대해 채권압류신청을 건 상황이구요)
전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3채무자 청구이의소에서 승소 또는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청구이의의 소장을 확인하고 해당 원인이 사실인지, 구체적인 권원이 있는지 이미 압류 및 추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해당 소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항변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제기한 청구이이의 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해당 강제집행의 집행력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