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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물총새92
듬직한물총새9221.02.27

3채무자 청구이의소 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3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걸 확인했습니다

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시를 통해 3채무자에 대하여 2번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신이 없어 추심금 청구소를 진행, 3채무자답변이 없어 2주후 이행권고결정이 상황입니다 ( 이행권고결정이 3채무자에대해 시중 은행에 대해 채권압류신청을 건 상황이구요)

전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3채무자 청구이의소에서 승소 또는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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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청구이의의 소장을 확인하고 해당 원인이 사실인지, 구체적인 권원이 있는지 이미 압류 및 추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해당 소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항변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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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제기한 청구이이의 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해당 강제집행의 집행력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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