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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8.05

폐업과 휴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떤곳을 보면 휴업기간에도 매입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볼수있는데

어떤곳을 보면 휴업기간에도 매입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볼수있는데

둘다 사업을 영위하지않는 것이니 매입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야하는게 아닌가요?

폐업과 휴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폐업은 완전 그만한다는건압니다.

휴업은 어떤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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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하는 것으로, 추후 다시 재개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휴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폐업은 영업할 의사가 없어 아예 영업활동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 현황이 좋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 : 사업자의 휴업은 해당 사업을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휴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휴업을 하더라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 사업자의 폐업은 해당 사업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휴업은 단어그대로 사업을 잠시 휴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매장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거나 사업의 대대적인 리뉴얼이 필요한 경우 휴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휴업을 신고한 후 인테리어공사가 마무리되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하다면 다시한번 사업을 재개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은 개인 사정 이유로 잠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휴업을 신청하게 되면 다시 휴업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휴업의 경우, 사업자는 계속 유지가 되며 폐업은 사업자를 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휴업기간동안에 매출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경우, 세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직권으로 휴업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