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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멧돼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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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이 궁금합니다.

제가 1/19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서 신고가능한부분인가요?

이번주에 준다는데 그것도 못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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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금품청산에 대한 연장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4일이 지났으므로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월 19일에 퇴사하였는데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미 14일을 도과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으니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