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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주면 어찌해야하는걸까요?

지인이 이혼을 했는데 남자쪽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안준다고 하네요. 합의이혼이구요.

애도 셋인데 답답해요.

어찌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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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직접 집행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요구를 넘어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집행권원 확보
      합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 지급 조항이 조정조서나 공증문서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합의만 있고 문서화가 부족하다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3. 강제집행 절차
      집행권원이 있다면 상대방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 압류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재 절차 활용
      가정법원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제재를 병행하여 압박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5. 향후 대응
      아이 셋의 양육비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단기적인 집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변동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지급 조정이나 증액 청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에 대해서 당초 협의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서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급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류하여 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에서 먼저 선지급을 받는 건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