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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파리61
신기한파리6122.10.27

법원에서 채권자 부동산 압류 후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나요?

십년쯤 끌고 있는 소송인데요

저도 한다리 걸쳐있어 사기를당하고있는건가 싶어 여쭤봅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자가 자살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채무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판결을 했고 담당판사가 바뀌니, 코로나니 계속 지급을 수 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가능한건가요?

법을 모르는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중간다리 사람들 인걸까요?

송달료다 세무서에 세금이다 뭐다 계속 돈을 냈거든요.

법원 판결문도 사진으로 보여주고

계좌도 법원계좌라고 언니는 믿고만 있는데

너무 질질 끌다보니 처음부터 법원이 관련이 없나 싶기도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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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판결의 내용을 오인하여 잘못 알고 계신 것일수 있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지급을 미룬다거나 부동산을 압류해서 채무자에게 나눠준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통상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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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압류를 하고 채무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판결을 했다는 것은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바, 강제징행절차가 10년이상 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진행경과 조회가 가능하니, 위 판결문 사진상의 사건번호를 통해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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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언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채권자 부동산을 압류해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 경매해서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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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판결을 승소한 경우라고하고 하여도 채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실제 변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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