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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어느정도의 하자는 감수하고 구매하는게 맞는건가요?

미개봉 새상품이 아닌 이상, 어느정도의 하자는 감수하고 구매해야 하는건지요? 사실상 중고거래 시 물건 하자에 대한 보장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특정상 어느정도의 하자는 감수를 해야 하나, 중고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칠정도의 중대하자라면 미고지시에 환불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자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는 거래 당시 제품의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그 고지내용에 따른 하자의 존재만 상호 양해하여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 당시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구매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