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1일에 입사하였고
저는 이사로 인해 2022년 9월 초에 회사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고 싶다고 말을햇고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1~2달 정도 계약을 더 해줄수 있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까지 해줄수 있냐고 햇고 저는 월세계약때문에 집주인이 11월까지만 방계약을 연장 해준다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집주인에게 12월 까지 해줄수있냐고 부탁드려보겟다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해주면 고맙다고 했고 그다음날이 추석연휴라 추석끝나고 다시 이야기 하기로햇습니다
그런데 추석끝나고 부르더니 갑자기 9월30일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라고 말했고, 저는 12월까지 해줄수있냐는 말에 이미 방계약을 2달이나 연장해놓은상태라고 말씀드리니 회사에서는 어쩔수없다 2~3달 계약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서 12월까지 다닌다고 확정지은것도 아닌데 왜 방계약 연장을 했냐고 하셨고, 저는 12월까지 해달라는 말이 연장한다는 말인줄 알앗다고 하고 일단은 9월30일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ㅇ
계약만료로 퇴사요청은 제가 먼저 하긴햇지만 저는 계약연장을 더 하는 줄 알고잇는상황에서 갑자기 9월말 퇴사를 통보받은것인데...ㅠ
위와같은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이미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둘다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