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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저59
흰호저5922.09.20

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10월1일에 입사하였고

저는 이사로 인해 2022년 9월 초에 회사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고 싶다고 말을햇고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1~2달 정도 계약을 더 해줄수 있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까지 해줄수 있냐고 햇고 저는 월세계약때문에 집주인이 11월까지만 방계약을 연장 해준다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집주인에게 12월 까지 해줄수있냐고 부탁드려보겟다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해주면 고맙다고 했고 그다음날이 추석연휴라 추석끝나고 다시 이야기 하기로햇습니다

그런데 추석끝나고 부르더니 갑자기 9월30일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라고 말했고, 저는 12월까지 해줄수있냐는 말에 이미 방계약을 2달이나 연장해놓은상태라고 말씀드리니 회사에서는 어쩔수없다 2~3달 계약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서 12월까지 다닌다고 확정지은것도 아닌데 왜 방계약 연장을 했냐고 하셨고, 저는 12월까지 해달라는 말이 연장한다는 말인줄 알앗다고 하고 일단은 9월30일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요청은 제가 먼저 하긴햇지만 저는 계약연장을 더 하는 줄 알고잇는상황에서 갑자기 9월말 퇴사를 통보받은것인데...ㅠ

위와같은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이미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둘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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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아니므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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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9월 30일 일자로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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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계약만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자진퇴사가 아니니 사직서도 필요없었습니다.

    혹시 자진퇴사라고 회사, 고용센터에서 딴지를 걸 수 있으니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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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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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정황상 회사의 계약연장의 청약에 대하여 거주지의 계약 연장을 문의하겠다는 답변은 그 자체로는 계약연장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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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요청은 제가 먼저 하긴햇지만 저는 계약연장을 더 하는 줄 알고잇는상황에서 갑자기 9월말 퇴사를 통보받은것인데...ㅠ

    위와같은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이미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둘다 받을수 있나요?

    계약만료에 동의할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당초 계약서상 만료일이 9월30일이 아닌경우라면 계약직 처리 불가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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