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고, 단순히 특근이나 연장근로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