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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크낙새42
수줍은크낙새4222.04.06

근무한지 한달 부당해고 인지 유무나 대처 방법 부탁드려요

6개월 계약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주5일 주간 2교대나 단일제로요.. 근데 특근이나 잔업을 안한다고 관리자가 사무실에 보고를 한 상태인데...

혹시 계약서 재작성 요구나 나가라는 식의 말이 나올 경우 부당해고 신고나 남은 근무일수나 1달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 명시는 되 있으나 잔업 특근 미실시로 인해 해고 당하는 경우 어찌 대처해야할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 재작성 요구하면..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거죠?

엄현히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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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고, 단순히 특근이나 연장근로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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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해고된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특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근로하지 않아 일이 계속 밀리게 되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3개월도 되지 않는 수습기간 이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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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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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할 경우 말로 하지 말고 서면통보 등을 받아야 추후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데 해고 입증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 제기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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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 및 연장근로를 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때에는 휴일 및 연장근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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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계약서 재작성 요구나 나가라는 식의 말이 나올 경우 부당해고 신고나 남은 근무일수나 1달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 명시는 되 있으나 잔업 특근 미실시로 인해 해고 당하는 경우 어찌 대처해야할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 재작성 요구하면..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거죠?

    엄현히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계약서 재작성요구는 갱신요청이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만료전에 나가라는 것에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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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근로자와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부당해고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지 특근이나 잔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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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시 계약서 재작성 요구나 나가라는 식의 말이 나올 경우 부당해고 신고나 남은 근무일수나 1달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 명시는 되 있으나 잔업 특근 미실시로 인해 해고 당하는 경우 어찌 대처해야할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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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재작성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 이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달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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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 거부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를 실시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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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업이나 특근을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잔업이나 특근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잔업이나 특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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