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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크낙새42
수줍은크낙새42
22.04.06

근무한지 한달 부당해고 인지 유무나 대처 방법 부탁드려요

6개월 계약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주5일 주간 2교대나 단일제로요.. 근데 특근이나 잔업을 안한다고 관리자가 사무실에 보고를 한 상태인데...

혹시 계약서 재작성 요구나 나가라는 식의 말이 나올 경우 부당해고 신고나 남은 근무일수나 1달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 명시는 되 있으나 잔업 특근 미실시로 인해 해고 당하는 경우 어찌 대처해야할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 재작성 요구하면..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거죠?

엄현히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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