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구속수감이 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을 하는 도중에 둘 중 한명이 범죄를 일으켜 구속 수감이 되었다면 진행되었던 이혼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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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감된 교정기관으로 문서를 송달시켜 수감상태에서 출석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감된 경우에도 재소자에게 재판 진행 자료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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