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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4.02.09

전세 재재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번에 재재계약을 하기로 해서 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재재계약서 작성 관련해서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이번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했고, 집주인께 1년정도만 더 살고싶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때 재재계약서를 기존 재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재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기간을 넣는게 나은가요?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중개료 물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지 몰라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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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재계약서 작성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계약서를 새롭게 쓰는 방법: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방법은 후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기존 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 등 계약 조건을 수정하여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후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기존 계약서는 보존하고 보충계약서를 쓰는 방법: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존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후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에 좋은 방법으로, 기존 계약서의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3번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면서 보증금을 증액하시는 경우에는 보충계약서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증액된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보충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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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했고, 집주인께 1년정도만 더 살고싶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때 재재계약서를 기존 재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

    ==> 기존 계약서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작성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님 재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기간을 넣는게 나은가요?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중개료 물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 변경된 기간을 반영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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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계약서에 기록할때는 사시다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방이 안나가면 임대인도 보증금을 줄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계획이 있으면 미리 방을 내놓고 이사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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