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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재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번에 재재계약을 하기로 해서 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재재계약서 작성 관련해서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이번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로 했고, 집주인께 1년정도만 더 살고싶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때 재재계약서를 기존 재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재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기간을 넣는게 나은가요?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중개료 물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지 몰라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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