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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연차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신입생은 연차계산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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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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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5인 이상 및 소정근로시간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입생이 신입사원이라면 신입사원도 똑같이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발생하여 1년 전까지 총11일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아래와 같이 부여 받게 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