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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좋아요
답변이좋아요23.02.28

미성년자 성 매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문득 궁금해서 그러는데

미성년자 성 매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구매자만 가중처벌을 받는건가요?

성인인 성 매도자는 성 매수자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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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수 성매도자는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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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바, 성매매에는 성매도와 성매수가 포두 포함되지 때문에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 처벌되며, 매도자를 특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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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성을 사는 사람을 처벌하고, 성을 매도한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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