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모르게 생명보험 가입된경유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본인이 한게 아니라면 무효 처리가 되나요??
무효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무효처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은 그 질문의 취지 조차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7. 10. 31., 2020. 6. 9.>
상대방의 동의없는 생명보험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다면 해당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납부된 금액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보험 가입 계약 관련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가입자나 수익자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무효 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