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가가 매매가의 100%로 hug대출 불가 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현재 계약은 된 상황이고, 은행에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100%로 대출이 안나온다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 특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기로 한다.
본 물건 관련하여 개인회생, 대출, 국세, 지방세 미납으로 임차인이 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혹 위와 같이 해당 물건의 전세가를 사유로 대출이 안나올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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