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 공휴일 근무, 미근무시 급여지급
일반 사무직은 주5일(월,화,수,목,금) 일하고 주2일(토,일) 쉬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공장 생산직군은 주5일이더라도 휴무가 토,일이 아니라
본인들끼리 맞춰서 사람마다 몇요일 쉴지 정해서 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5일 출근하면 휴일2일 중 마지막휴일엔 주차수당이 지급되요
생산직군은 정직원이랑 파견직원이 있는데
정직원은 4대보험가입여부를 떠나서 저희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파견직원은 아직 일한지 10개월이 안되어
파견회사 소속이지만 저희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직원을 이야기 합니다.
*정직원은 일한 시급제로 계산되지만, 한달 209시간제로 계산하기때문에
따로 공휴일 수당을 처리하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공휴일날 출근한급여에 대해선 특근처리로 계산합니다)
파견직원 공휴일수당 처리방법으로 문의드립니다
출근 1,2,3,4,5 일을 꽉 채워서 출근하면
휴무 1,2일 중 2일째에 주차수당 8시간분이 지급됩니다 (휴무에 출근하게되면 특근처리)
매월 월급은 출근 5일을 해서 업무한 5일분의 급여랑
휴일에 발생되는 주차수당 8시간해서 한달 발생한 급여를 받아가요
5일을 출근하지 못하면 주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출근 1,2,3,4,5일 중 공휴일이 끼워져 있다면 (공휴일이 하루든 이틀이든 삼일이든 상관없이)
만약에 8/15 공휴일이 출근2일째 날이였다면,
출근2일째날 실제로 일한거를 특근(쉬는날 일해서 150%로 급여 계산됨)처리하고
그날 공휴일수당(8시간 일한 급여기준, 100%로 계산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어요
출근 1,2,3,4,5일 중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출근을 안하면
공휴일이니까 따로 결근처리까지는 안해서 주차수당은 발생하는데,
공휴일이라서 쉰 날에 공휴일수당(8시간 일한 급여기준, 100%로 계산된 급여)은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209시간제로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공휴일 수당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급여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급 또는 일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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