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2가 무변론 무반응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같은 민사소송사건 피고1과 피고2가 있습니다
피고1은 무면허 건설사업자이면서 회사 주소가 자기가족의 건축사무소와 같은 주소 사업장입니다.
피고2가 피고1의 회사사업장과 같은 주소를 쓰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인 가족입니다
무면허 건설업자 피고1은 계속 그 자기 가족의 건축사무소의 공사를 도맡아해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무면허 건설업자가 건축사인줄로만 알고 이사람과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건축이 다 끝나고나서 부실시공때문에 피고1의 회사를 검색하다가 주소지같은 가족 건축사 피고2의 존재를 알게되었던 것입니다.
피고1이 처음 직접 설계도를 그렸다며 주었을때 그 설계도면에 그 가족 건축사무소 회사명이 찍혀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피고1의 건축사무소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의 엉터리 설계를 피고2가 해주었는지 여부가 의심되어 애초 손해배상및 공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상대에 피고1과 피고2도 넣었습니다.
판사도 처음에는 피고2가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에서 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1 건설업자쪽 변호인은 아직까지 제대로된 반박증빙자료를 전혀 못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2는 피고1의 변호인을 함께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은 피고1만 계속 변호중이고 피고2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도 않았고 변론도 하지 않는 중입니다.
재판은 1년이상 지속되었고 얼마전 법원하자감정및 공사비감정조사까지 마치게되어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피고1은 감정에 필요한 피고측이 내야할 서류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인도 현장에서 날림공사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피고2는 전혀 변호사도 선임하지않고 무변론 무반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피고2가 정말 자기가 아무 상관이없다면 처음부터 자기는 계약한 사업자도 아니고 모르는 일이고 가족이자 저와 계약한 별개 건설사업자인 피고1이 다 한 일이라서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반박이라도 해야할텐데 아무 반응이 없는 의도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피고2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 사정을 본다면 피고2는 자신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생가하여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2가 무변론·무반응을 지속하는 이유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에서 일부러 대응하지 않거나, 반박 과정에서 오히려 관여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 침묵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