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당 5개의 계정을 만들고
5개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구매한 한 사람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명의에 있는 모든 5개의 계정이 영구 정지 먹으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구매자들이 환불 해달라고 고소하면 법적인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행위로 인해 정지가 된 것은 아니므로 범죄 등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민사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환불 등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기재내용, 판매자가 위 불법프로그램사용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봐야 하는 사항으로, 단순히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책임여부를 확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