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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꿀벌270
진기한꿀벌27021.06.12

주주휴야야휴의 3조2교대근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보안업체에 근무하고,주간 10시간 야간 14시간의 2교대 근무를 뛰고있습니다

주간은 08:00~18:00

야간은 18:00~08:00입니다

인사시스템에는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일하는걸로 기록이 되어있구요

주주휴야야휴일때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근을 뛸때 주.야간 통으로 24시간을 하는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하루로 치는지 이틀로 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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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1. 7. 2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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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휴일 2일 중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며, 같은 패턴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24시간 연속근무를 하더라도 그 다음날 시업시간 이전에 근로가 종료된 경우에는 1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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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및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을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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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및 야간 근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1주 중 1일의 휴일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대근으로 24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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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을 전제로합니다. 즉, 근무했던 기간이 유급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입이됩니다. 24시간 근무를 하는경우라도 둘다 유급이라면 유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휴야야휴일때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근을 뛸때 주.야간 통으로 24시간을 하는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하루로 치는지 이틀로 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1주일에 1일은 주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7일중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7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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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한기간은 고용보험에 다 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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