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3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받아 가해자를 형사고소했고,
가해자 쪽에서 합의 요청이 와서
피해자가 합의금 1억 미만으로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경우
합의금이 너무 과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
제가 피해자 입장인데, 가해자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너무 확실하게 보여서
푼돈 받느니 그냥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합의금 1억 부르려고 하거든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