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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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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3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받아 가해자를 형사고소했고,

가해자 쪽에서 합의 요청이 와서

피해자가 합의금 1억 미만으로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경우

합의금이 너무 과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

제가 피해자 입장인데, 가해자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너무 확실하게 보여서

푼돈 받느니 그냥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합의금 1억 부르려고 하거든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얼마로 부를지는 그의 의사인바,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여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수사기관 역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단순히 P의자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한 처벌이 내려져 피해자가 옳지 않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