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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군함조188
보람찬군함조18823.11.15

촉법소년이 분실신고된카드인지를 모르고 사용하려고 편의점에갔을때

11살 아이들3명이 길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 이걸신고해야될까 경찰서에 가져다줘야하는거아닌가하던중 한명의아이가 내가경찰서를갖다주겠다면서 챙겼는데 한시간쯤뒤~ 처음카드를 주웠던 아이는 집에가고 나머지둘이 이걸로 편의점가볼까?하는 호기심에 편의점을들어가 1800원을결재하려고시도한게 cctv에찍혔는데 한아이만정확히찍혔고 나머지아이는찍히지않았어요 경찰서가서 조사를받아야한다고하는데 결론적으론 카드를 직접꽂은 아이만 조사대상인건지~ 이러한경우 어떤처벌을받게되는지.학교측엔 연락이가거나 생기부에 기재가되거나 이아이에신변상에 기록이남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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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 조사대상입니다. 기재된 내용 중 처음 주웠던 아이는 범행을 공모하기 전에 집에 가서 빠질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두명이 공모를 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두명이 조사대상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여 학교측에 별도 연락이 가지 않고, 4호 이상부터 단기 보호관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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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범으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미성년자인 점과 그 범죄 정도를 보면 처벌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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