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 조사대상입니다. 기재된 내용 중 처음 주웠던 아이는 범행을 공모하기 전에 집에 가서 빠질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두명이 공모를 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두명이 조사대상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여 학교측에 별도 연락이 가지 않고, 4호 이상부터 단기 보호관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