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채팅을 하는 메신저 톡방에 친구가 불법 음란물을 보냈는데요. 다운로드 받지 않더라도 저에게 음란물 소지죄 법률 위반이 성립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단지 톡방으로 음란물을 보냈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달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이 아니라면 소지하고 있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란물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이라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영상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클릭과 동시에 다운로드되는 경우에는 소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