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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2023년 최저 임금 알려주세용!

서비스직이구용 직원입니다 사업장은 5인미만입니다!!
월 7회 휴무시 혹시 2023년기준 최저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기준미달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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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약 2,140,642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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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 받는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7회 휴무가 무급휴무를 의미한다면 월 급여에서 7일 분의 임금을 제하면 될 것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76,9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결국 2,010,580원에서 무급휴무일 7일에 대한 임금 538,720원을 제한 1,471,860원 이상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월급여에 대한 일할계산 방법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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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대략 213만원 정도가 최저월급으로 나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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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전제할 경우 "(365/12-7)×8시간×9,620원+(365/12/7×8시간)×9,620원= 2,136,55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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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서비스직이구용 직원입니다 사업장은 5인미만입니다!!
    월 7회 휴무시 혹시 2023년기준 최저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기준미달시 신고 가능한가요?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근로시간과 휴일의 패턴을 알아야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월 2,010,58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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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월 7회 휴무라 하면 매월 총 일수(30일, 31일, 28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통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2023년도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미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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