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 받는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7회 휴무가 무급휴무를 의미한다면 월 급여에서 7일 분의 임금을 제하면 될 것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76,9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결국 2,010,580원에서 무급휴무일 7일에 대한 임금 538,720원을 제한 1,471,860원 이상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월급여에 대한 일할계산 방법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