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보낼 때 물품 가격을 적지 않고 택배 신청을 했을 경우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택배사에서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