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3.23

물품 가격을 미기재한 택배 사고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택배를 보낼 때 물품 가격을 적지 않고 택배 신청을 했을 경우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택배사에서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 시에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또한 우선 택배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인지 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가격을 송장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택배사의 과실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면 택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송장에 물품가격 미지급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택배물품의 가격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