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박준혁 모친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파견직,계약직 근로형태를 상황에 따라 바꿀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한 이후 다시 파견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거나 또는 반대로 파견직으로 1년 근무한 후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한 이후 다시 파견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1년 근무한 후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한 이후 파견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거나 파견직으로 1년 근무한 후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한다면 변경이 딱히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기한 내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 계약직 근로자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거나,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기간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제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직고용을 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