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계약직 근로형태를 상황에 따라 바꿀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한 이후 다시 파견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거나 또는 반대로 파견직으로 1년 근무한 후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한 이후 다시 파견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1년 근무한 후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한 이후 파견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거나 파견직으로 1년 근무한 후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한다면 변경이 딱히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기한 내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 계약직 근로자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거나,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기간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제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직고용을 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