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1월1일날 퇴사 처리가 되었고
제가.일한지 1년 넘엇거든여 퇴직금도 적립이.다 되있고 그런데 대표님이 주기 시러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은 걸까요? 퇴직금 체불로 신고 하려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전화도 피하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금품청산 기일 이후에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했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