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정도 된 법인 신규사업장은 직원의 연차를 월별로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직장이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22년 12월달에 법인 신규 사업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주인이 바뀌고 난 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23.1.30에 입사하였습니다.제가 근무하는 기간은 아마 24년 8월까지 할 예정입니다.약 1년 7~8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직장에서 자기네는 1년미만된 법인 신규사업장이기 때문에 법률이 다르고 1년연장을 또 해야지만 연차를 15개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약에 제가 8월달까지만 한다면 15개를 월별로 나눠서 약 10개정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연차를 15개를 받기위해서는 24년도를 꽉 채워서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점은 첫 째로,법인사업자가 년수마다 연차에 대한 법률이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1년 미만,3년 미만 등)
이에 대한 법률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고 거짓말을 하고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이에대한 법률이 있다면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째로,실제로 법인 신규사업자는 1년이상된 직원의 연차를 2년차에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 월별로 나눠서 지급해도 되는지 이것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연차를 지급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할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1년이 되는 24년 1월 3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4년 1월 30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질문자님이 8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15개의 연차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에서 월별로 나누어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설명은 거짓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경과 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된 법인 신규사업장이기 때문에 법률이 다르다는 건 헛소립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설립한 사업체의 설립연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년차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는 것이지 법인사업자의 사업연수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을 때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