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정도 된 법인 신규사업장은 직원의 연차를 월별로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직장이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22년 12월달에 법인 신규 사업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주인이 바뀌고 난 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23.1.30에 입사하였습니다.제가 근무하는 기간은 아마 24년 8월까지 할 예정입니다.약 1년 7~8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직장에서 자기네는 1년미만된 법인 신규사업장이기 때문에 법률이 다르고 1년연장을 또 해야지만 연차를 15개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약에 제가 8월달까지만 한다면 15개를 월별로 나눠서 약 10개정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연차를 15개를 받기위해서는 24년도를 꽉 채워서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점은 첫 째로,법인사업자가 년수마다 연차에 대한 법률이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1년 미만,3년 미만 등)
이에 대한 법률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고 거짓말을 하고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이에대한 법률이 있다면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째로,실제로 법인 신규사업자는 1년이상된 직원의 연차를 2년차에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 월별로 나눠서 지급해도 되는지 이것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연차를 지급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할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