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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5.25

여자만 들어오러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여성인 척하고 카톡

처음에 어떤 여성분이 여자만 들어오러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여성인 척하고 카톡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대화는 없었던거 같은데... 성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날 남자라고 사과하며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소가 되나요?? 걱정되네요

특별한 악의나 그런 건 없이 그냥 대화만 하고싶어서 그랬던겁니다. 그리고 그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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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범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별을 숨기고 채팅을 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자라는 점을 속이고 대화를 한 사실만 가지고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