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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검은꼬리147
홀쭉한검은꼬리14722.11.30

12월 31일 퇴사시 연차발생(1년이상2년미만근무

21년 5월20일에 입사하고 한달에 1일씩 연차 받았고

22년 5월20일에 연차 15일를 받았습니다

23년 1월1일에 연차 10일을 준다고 합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1월1일마다 15개씩 생기는 시스템입니다)

이경우 제가 올해22년마지막날 12월 30일 금(31일토요일입니다)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3년 1월1일에 발생하는 10개는 연차수당으로 못받는 걸까요?

현재 연차 3일이 남았는데 1월에 3일 연차써서 퇴사일을 1월 4일로 한다면 1월에도 근무한것으로 되어 23년에받는 연차10개가 추가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1월에 퇴사를해도 어차피 22년도 연차는 못받는건가요? 지금 12월말일까지 다닐지 1월에 하루라도 더 근로하고 연차발생하는걸 받고나갈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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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20일에 입사하고 한달에 1일씩 연차 받았고

    22년 5월20일에 연차 15일를 받았습니다

    23년 1월1일에 연차 10일을 준다고 합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1월1일마다 15개씩 생기는 시스템입니다)

    이경우 제가 올해22년마지막날 12월 30일 금(31일토요일입니다)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3년 1월1일에 발생하는 10개는 연차수당으로 못받는 걸까요?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바, 2022.12.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2023.1.1.에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10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연차 3일이 남았는데 1월에 3일 연차써서 퇴사일을 1월 4일로 한다면 1월에도 근무한것으로 되어 23년에받는 연차10개가 추가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1월에 퇴사를해도 어차피 22년도 연차는 못받는건가요? 지금 12월말일까지 다닐지 1월에 하루라도 더 근로하고 연차발생하는걸 받고나갈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3.1.1.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더 이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