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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검은꼬리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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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12월 31일 퇴사시 연차발생(1년이상2년미만근무

21년 5월20일에 입사하고 한달에 1일씩 연차 받았고

22년 5월20일에 연차 15일를 받았습니다

23년 1월1일에 연차 10일을 준다고 합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1월1일마다 15개씩 생기는 시스템입니다)

이경우 제가 올해22년마지막날 12월 30일 금(31일토요일입니다)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3년 1월1일에 발생하는 10개는 연차수당으로 못받는 걸까요?

현재 연차 3일이 남았는데 1월에 3일 연차써서 퇴사일을 1월 4일로 한다면 1월에도 근무한것으로 되어 23년에받는 연차10개가 추가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1월에 퇴사를해도 어차피 22년도 연차는 못받는건가요? 지금 12월말일까지 다닐지 1월에 하루라도 더 근로하고 연차발생하는걸 받고나갈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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