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면 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주만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세입자라면 이주비는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이라면 말이 달라지는바, 민영 방식인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공익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비 구역 지정 3개월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라면 이주비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