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중 재건축으로 인한 이사권유
20년9월 경기도시공사 전세대출을 통해 입주를 했습니다.
건물 재건축이 확정되어 21년 9~11월까지 이주계획이 확정되었다며 오늘 집주인에게 기간내 이사권유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이사비나 그외 기타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시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 내에는 전세 목적물의 사용 수익 권이 있지만 강제로 해당 사안에 재건축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는 전세계약의 약정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법정사유로 볼 여지가 있어서 합의 해지의 각 조건으로 대개 일반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이사비 보전 이나 복비 즉 수수료의 지급 등의 약정 조건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면 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주만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세입자라면 이주비는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이라면 말이 달라지는바, 민영 방식인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공익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비 구역 지정 3개월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라면 이주비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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