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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표범39
스마트한표범3921.04.26

전세 계약중 재건축으로 인한 이사권유

20년9월 경기도시공사 전세대출을 통해 입주를 했습니다.

건물 재건축이 확정되어 21년 9~11월까지 이주계획이 확정되었다며 오늘 집주인에게 기간내 이사권유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이사비나 그외 기타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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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계약시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 내에는 전세 목적물의 사용 수익 권이 있지만 강제로 해당 사안에 재건축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는 전세계약의 약정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법정사유로 볼 여지가 있어서 합의 해지의 각 조건으로 대개 일반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이사비 보전 이나 복비 즉 수수료의 지급 등의 약정 조건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면 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주만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세입자라면 이주비는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이라면 말이 달라지는바, 민영 방식인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공익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비 구역 지정 3개월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라면 이주비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