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무단 비닐하우스 사용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머님이 농지를 2006년에 약 140평 구매하셨습니다. 구매당시 비닐하우스가 있었다는데 동네 이장이 쓰고 있다며 연락처를 줘서 연락해보니 자기는 아니라며 동네 이장님은 병원에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농지인데다 너무 오래되서 땅을 쓰고 있는 사람이 내땅인줄 알았다고 우기면 땅을 뺏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단점거 법적시효가 20년이라는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얼마전 암수술을 받으시고 농사를 지을 여건이 안돼고 해서 땅을 팔거나 농지은행에 임대를 놓고 싶은데 연고지가 없는 동네라서 농지에 내려가서 비닐하우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못 찾을경우 , 혹은 찾더라도 소위 배째라고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누가 쓰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래두고 이제 방법을 찾으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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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의 이용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 기존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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