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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금지구역에 있는 차에 스크래치를 냈는데 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주차 금지 구역에 누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로 지나가다가

살짝 스쳤는데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시킨 사람 잘못도 있는것 같은데

이럴때 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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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고접수를 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당사끼리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상 주정차금지구역의 경우 과실10%정도 통상적용이 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상대 차량도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대가 불법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둔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결론은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 보험 접수 등 사고 처리는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시킨 사람 잘못도 있는것 같은데 이럴때 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적으로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적으로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즉,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였다 하여도 이를 손상시킨 사람측 과실이 더 많기 때문에 보험접수를 하시어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고,

      만약 해당 파손정도가 경미하다면 금액적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