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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관수리146
우아한관수리14624.11.22

5주 계약직일 경우에도 연차 발생되나요?

계약기간 11/11~12/20일 하루 8시간 평일 5일 만근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한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차를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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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월을 만근할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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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에서 한달은 1일~말일이 아니고 입사일 기준입니다. 11월 11일 ~ 12월 10일까지 만근하면 12월 1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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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1/11일부터 개근하셨다면, 12/11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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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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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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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11/11~12/20일 하루 8시간 평일 5일 만근한다면 11월 1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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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1개월동안 개근하였다면 연차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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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11. 입사 후 12.11.도 근무할 경우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20일 퇴사이므로 연차 1개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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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주만 계약을

    하더라도 한달 개근시 12월 11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무중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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