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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베짱이279
기막힌베짱이279

계약직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5월 1일부터 계약을 시작하여 3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달 만근 시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5월 6월은 만근 시 휴가가 발생하는데

마지막 달인 7월 전부를 근무하고 계약을 7월 말에 종료하게 된다면

8월 1일에는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7월 만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 하지 않는 부분이 맞을까요?

계약 연장이 된다면 1개의 연차가 발생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7월 만근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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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차발생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7월 만근에 대한 연차는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8.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7월 근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월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7월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2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마지막 연차는

      8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한달 +1일 추가근로를 해야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3개월만 근로 시 만근하는 경우 2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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