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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7.06

저희 회사가 장기간 급여를 올려주지를 않아요.

제가 입사한지 7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정도 전부터 급여를 10원 하나 올려주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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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신고할 수 있겠으나

    올해 받고 있는 임금이 법 위반이 아니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급여 인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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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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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인상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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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올리지 않는다 하여 최저임금 미만이 아닌 이상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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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임금 동결 그 자체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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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을 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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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현재 받고 계신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물론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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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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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상 단순히 급여 인상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이유로 신고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가 오르지 않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하겠으며,

    근로계약 또는 사규 등에 연차 별 명확한 급여 인상률을 정하였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위반, 사규 위반 으로 신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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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임금체불 내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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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급여인상에 관한 사항은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고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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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최저 수준의 임금기준을 정하여 두고있을 뿐, 해당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다면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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