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경호 업체에서 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으며 6개월의 계약 기간을 정한 채 계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가 강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짠 급료, 업무 중 건강 상태와 정신 상태가 나빠졌기에 퇴사를 결심한 채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이 회사에서 제가 본 업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해진 근무 시간표와 근무 배치표를 통해 근무를 함.
2. 지각 시 월급중 일정량을 차감함.
3. 근무 도중 복장, 두발, 근무 태도 등 회사에서 지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작성함.
4. 계약 조항 중 업무의 스케줄을 제가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정할 수 있는 스케줄은 휴가 기간 뿐.
5. 근무지로 출발할 때, 퇴근 하였을 때, 근무지를 정돈하거나 추가적으로 얻은 정보나 물품이 있을 때 보고하도록 지시함.
6. 위계질서와 예의범절을 지키도록 함.
7. 배치된 근무지에서 근무 중 높은 사람을 보면 인사하도록 지시함.
8. 월급에서 소득세/주민세 3.3%를 공제 후 지급받음.
9. 4대 보험 미가입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 해본 욕설을 들었지만 녹음해두지 않아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하였을 때 민법 661과 민법 660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며 이 회사가 제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