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회사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도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경호 업체에서 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으며 6개월의 계약 기간을 정한 채 계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가 강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짠 급료, 업무 중 건강 상태와 정신 상태가 나빠졌기에 퇴사를 결심한 채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이 회사에서 제가 본 업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해진 근무 시간표와 근무 배치표를 통해 근무를 함.
2. 지각 시 월급중 일정량을 차감함.
3. 근무 도중 복장, 두발, 근무 태도 등 회사에서 지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작성함.
4. 계약 조항 중 업무의 스케줄을 제가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정할 수 있는 스케줄은 휴가 기간 뿐.
5. 근무지로 출발할 때, 퇴근 하였을 때, 근무지를 정돈하거나 추가적으로 얻은 정보나 물품이 있을 때 보고하도록 지시함.
6. 위계질서와 예의범절을 지키도록 함.
7. 배치된 근무지에서 근무 중 높은 사람을 보면 인사하도록 지시함.
8. 월급에서 소득세/주민세 3.3%를 공제 후 지급받음.
9. 4대 보험 미가입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 해본 욕설을 들었지만 녹음해두지 않아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하였을 때 민법 661과 민법 660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며 이 회사가 제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청구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도 있고, 소송을 한다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 사전 통보와 관련하여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일단은 법위반 사항이 없다면 근무강도가
높다하더라도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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