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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197
유능한종다리197

허리 수술을 했는데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나이는 58세이며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고 아빠도 63세인데

일을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수입이 0입니다

집은 아빠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yj.go.kr/main/97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장애의 경우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차량구입시 세금혜택 및 공공 주차장 요금, 철도등 요금 감면, 통신비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 수당이 지급되기도 하며 이는 현재 소득 수준 및 재산등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혜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장애등급 및 경제상황 등 모든 사유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선 관할 지자체 복지과에 가셔서 장애등급에 따른 혜택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