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52시간 추가 근무 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시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고 금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1.작년, 재작년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자주 있었습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퇴근 기록을 남기고 퇴근한 척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일이 많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당은 기타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2.제가 알기로는 정규직과 외국인근로자(비정규)가 같은 사무실내에서 뒤섞여 근무하면 안 되는 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있는 사실이 정확치가 않아 비슷한 법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3.정규든 비정규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멸 당한 것은 아니지만 연말에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합니다.
4.설명절 보너스가 있는 척 하고서는 월급을 13으로 나눠 12는 매달 월급으로 받고 1은 반으로 나눠 추석과 설에 지급합니다. 이때 13으로 나눈다는 설명도 없이 13으로 나누고 후에 왜 13으로 나누냐고 물으니 어쨋든 다 지급하는 돈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5.현재 연봉협상 전이며 금년 인상률을 적용한 근로계약서에 싸인도 아직이고 설명도 없습니다. 월급날은 금주 내이고 이번 월급은 계약서에 새로 싸인된 급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급여 먼저 지급하고 차주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겠답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이지요. 제 예상으로는 이번이 역사적으로 적은 인상률이라 (동결도 많다고 합니다) 따지지 못하게 월급을 못박아두고 싸인을 시키려 함입니다.
위에 사항들 중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아 한달 뒤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후임자가 들어와 퇴사하기로 한 한달보다 일찍 퇴사를 권유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만약 일찍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