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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4.01.17

부동산 경매 검찰청 추징보전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경매 물건 등기부에 추징보전액이 있으면 낙찰 받으면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받고 추징보전액까지 추가로 내야되는 건가요?

#부동산#경매#추징보전액#검찰청#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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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징보전액은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추징보전액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에 낙찰받은 경우, 낙찰가에서 추징보전액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각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추징보전액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가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추징보전액이 1억 원인 부동산을 3억 원에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는 3억 원을 입찰보증금과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은 1억 원을 추징하고, 매각채권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합니다. 낙찰자는 추징보전액을 별도로 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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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징보전액도 결국은 채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로써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즉 경매가 이루어지면 해당 등기도 모두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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