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징보전액은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추징보전액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에 낙찰받은 경우, 낙찰가에서 추징보전액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각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추징보전액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가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추징보전액이 1억 원인 부동산을 3억 원에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는 3억 원을 입찰보증금과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은 1억 원을 추징하고, 매각채권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합니다. 낙찰자는 추징보전액을 별도로 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