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고 무단사용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로고를 전시메일에 사용했을때는 교묘하게 변형해서 전시메일 사이트에 게재했고 홍보 팜플렛에는 오리지널 로고를 그대로 무단 도용해서 사용했는데
저작권 위반한 사람을 고소 해서 형사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요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면 형법 몇 조에 해당 하는가요?
이 로고는 1923년 공익 협회로 등록된 프랑스 공익 협회의 유명 로고이고 이 로고를 무단 도용한자는 미술관 운영자 입니다.
물론 프랑스 협회장님 소송 대리인 자격은 얻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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