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몇 달전에 연장 의사를 알려줘야 하나요?
전세계약 만료가 내년 7월입니다. 몇 달전에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특별히 의사를 안 밝히면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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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0월 이후 계약이므로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이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아무런 말없이 이기간을 지나는 경우)이 유리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이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기 전까지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2년 거주 가능하며, 이때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은것이므로 추가로 2년더 거주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 의사표현을 하면됩니다.
만약 이기간에 쌍방이 아무런 표시, 표현이 없다면 기존계약으로 2년 자동갱신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개월 사이에는 연장을 하실지 안하실지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 임차인 모두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이며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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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전 6~2개월 전에 연장 여부 의사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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