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추돌 사고 개인 합의건 입니다
통근차맨뒤좌석에 타고잇엇는데 뒤에차가 와서 들이받앗습니다 기사가 개인합의를 햇는데 그날저녁부터 지금까지 아픈데 사고접수버노가 없어서 병원치료를 못받고 잇는데 제돈안들이고 치료받는 방법이 잇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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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연락해서 개인 합의금 돌려주고 보험 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합의를 한 것이기에 보험 처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기사와 가해자가 개인 합의를 한 것은 질문자님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뒷 차량의 과실 100% 사고이면 뒷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청하여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사가 개인합의를 햇는데 그날저녁부터 지금까지 아픈데 사고접수버노가 없어서 병원치료를 못받고 잇는데 제돈안들이고 치료받는 방법이 잇을가요?
: 기사분이 개인합의를 했다는 것이 정확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였거나, 기사분 상해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을 수 있습니다. 님에 대한 권리는 님에게 있는 것으로 기사분이 이를 님의 허락없이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님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측에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요청하시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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