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사가 개인합의를 햇는데 그날저녁부터 지금까지 아픈데 사고접수버노가 없어서 병원치료를 못받고 잇는데 제돈안들이고 치료받는 방법이 잇을가요?
: 기사분이 개인합의를 했다는 것이 정확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였거나, 기사분 상해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을 수 있습니다. 님에 대한 권리는 님에게 있는 것으로 기사분이 이를 님의 허락없이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님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측에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요청하시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