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출근하다가 뒤에서 박아서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큰 부상도 없고 제 잘못도 없는거 같아서 상대방쪽에서만 보험접수하고 사고당일 병원가서 물리치료랑 약만 받아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치료를 자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합의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큰대 이런 경우에 합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의 경우 입원할 경우 100-200 사이에서 통원 치료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상대방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과실 비율 등을 책정하여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험사 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보험사에 대인,대물 접수가 되었으면
해당 보험사에서 곧 연락이 올겁니다.
치료의 경우는 가급적 받을수 있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후
치료가 끝난뒤에 합의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서둘러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 사고 후에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치료 후에 합의를 하게 되지만 사고가 경미하고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추후에 쓸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도 가능합니다.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이러한 사정으로 치료를 못 받을꺼 같고 조속한 종결을 원한다고 하면 대인 담당자도 미결 사건 1건 종결하는 것이라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