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화장실 실리콘 곰팡이가 제거 되지 않는다고 실리콘 작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해주는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 의무는 임차인 과실이나 단순소모품이 아닌 경우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요구를 한다면 임대인이 해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라면 임차인 스스로도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스스로 하라고 강요할수는 없기에 합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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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실리콘 작업한지 오래 되면 청소를 해도 곰팡이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기존실리콘은 제거하고 새로 도포하면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부주의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해줘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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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사항입니다
어떤분은 해주시는분도 있고 어떤분은 세입자보고 하라는 분도 있습니다
실리콘에 곰팡이가 많으면 실리콘 부분에 화장지를 촘촘히 깔아놓고 그위에 유한락스를 뿌려놓고 몇시간두면 곰팡이제거가 됩니다
냄새가 심하긴 하지만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리콘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건 아닙니다.
그런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수선하니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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